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사건본인 회사의 2004. ㅇ. ㅇ.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자본감소로 발생한
단주의 임의매각을 허가한다.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사건본인 회사와 ㅇㅇ주식회사 간의 합병에 따라 발생한 별지 목록 기재 단주 합계
6주의 임의매각을 허가한다.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[이유기재례]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기록에 의하면, 사건본인 회사가 신청외 주식회사 ㅇㅇ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별지
단수목록 기재 단주 합계 2주가 발생한 사실, 액면금액이 금 500원인 사건본인 회사의 주식은 위 합병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1주당 가치가 금
505원인데,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ㅇㅇ의 종전 주주인 ㅇㅇ 주식회사가 위 가액으로 단주의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사실, 사건본인 회사의 주식은
거래소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, 그렇다면, 단주의 수, 주식의 액면가 및 주당 가치 등에 비추어 위 단주를
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위 단주의 임의매각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상법 제443조 제1항 단서,
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, 제8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http://